2012년 7월 26일 목요일

[사설] '아동 성폭행' 눈감은 대학에 688억 벌금 물린 미국

미국대학체육협회(NCAA)가 미식축구 명문인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 6000만달러(약 688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 대학 조 패터노 미식축구팀 감독과 총장·부총장·체육부장 등이 미식축구 코치이던 제리 샌더스키의 청소년 상습 성폭행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학교 명예 실추를 우려해 못 본 체 눈감아왔던 것에 대한 처벌이다. NCAA는 또 미식축구의 전설(傳說)이던 패터노 감독(올 1월 85세로 사망)의 최다승(통산 409승) 기록을 무효 처리하고, 교정에 세운 그의 동상(銅像)까지 철거토록 했다. 샌더스키는 자기가 세운 불우 청소년 자선단체의 후원을 받는 7~13세 소년 10명에게 용돈·선물을 주며 15년간 4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종신형 선고가 유력하다.

NCAA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 철퇴를 가하고 스포츠 영웅의 전설적인 승리 기록을 삭제해버린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동 성폭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사회의 메시지가 담긴 결정이다. 동료나 부하·상관의 성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의 이미지 추락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反)사회적 범죄로 보고 있는 셈이다.

작년 9월 '도가니'라는 영화까지 만든 계기가 된 광주의 장애인 학교인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샌더스키 사건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60대 교장은 교장실에서 13세 소녀를 성폭행했고, 교장의 동생인 행정실장은 18세 원생의 손발을 비닐끈으로 묶어놓고 못된 짓을 했다.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를 쥐여주고 성추행을 하거나 초등학교 여학생을 씻겨준다며 샤워실로 유인한 교사도 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교장과 생활재활 교사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당국이 인화학교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영화 '도가니'가 나온 다음인 작년 10월, 내부 교직원의 고발로 사건이 처음 드러난 시점에서 6년 4개월이 지나서였다.

통영의 아름양 살해 사건의 범인이 붙잡힌 후 사흘 동안 413만명이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방문했다. 딸을 둔 부모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딸을 키우며 살 수 있느냐고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도 어린이·장애인을 유린하는 범죄자는 물론 그 범죄를 못 본 척하거나 눈감아주는 사람들까지 단죄(斷罪)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본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25/2012072503014.html

결론. 한국은 명문화된 법도 약하지만 그 법률 결정 또한 매우 약하기 때문에(ex. 심신 미약. 음주로 인한 사건 발생. 등등...) 있는거나 확실히 하자.
도가니 사건도 영화화 되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였으면 진작에 덮어졌을껄.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이라는 영화도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정말 궁금한건...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나, 여성을 국회로~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려나? 한번도 신문에 제대로 나온 것을 못 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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